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의 첫 번째 시리즈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유형과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24일 소개했다.
또한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비를 청구하고, 고가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해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경찰서만이 아니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되, 사고 현장에서의 인명구호 및 사고처리에는 집중해해야 한다. 만약 사고 현장에서 고액 현금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고 지인이나 보험회사, 변호사 등에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생기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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