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의료실손보험 약관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모호한 약관과 추상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소비자들과 보험사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전문 변호사 5명과 소비자주권 상근활동가 1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14개 손보사의 의료실손보험 약관에 대해 보장성, 명확성, 평이성, 공정성의 4개 항목 12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DB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이 각각 9점으로 가장 양호한 점수를 거뒀으며, A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과 ACE손해보험이 하위권을 형성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 역시 6점대 이하의 점수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참가한 오동형 변호사는 “모든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특별약관이 너무 많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으며, 애매한 단서조항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약관에 의학, 회계용어 등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해석이나 기초적인 정보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팀장은 “세분화되어 있는 특별약관을 가능한 한 통합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비자주권 고계현 사무총장은 “향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전수적인 조사를 생명보험사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 개정 권고요구를 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약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AI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실손보험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 문제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의 보험료 반환청구에도 공동 소송에 착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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