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공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청년의 내집마련과 임차비용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7월 말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0년간 매월 20만 원씩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이자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합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보다 241만 원의 우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가입 대상은 당초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근로소득자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1인 창업자·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단,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적용은 받지 못한다.
신청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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