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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이앤씨, 부산 촉진2-1구역 시공사 자격 잃나

기사입력 : 2024-05-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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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규정이 정한 공사계약 기한 2개월 내 체결 불발

금품살포 수사 결과에 입찰보증금 400억원 몰취 가능성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제안한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 재개발 투시도./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제안한 '부산 시민공원 촉진2-1구역' 재개발 투시도./사진제공=포스코이앤씨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촉진2-1구역의 시공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포스코이앤씨를 조합의 시공자로 선정한 촉진2-1구역은 선정 후 3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포스코이앤씨와 도급계약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선정 당시 조합이 제공한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양측 간 계약조항 해석과 입장차가 분명해 기한 내 체결이 불발됐다는 전언이다. 규정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공사비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특화안 적용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합은 기존 사업시행인가 도서 기준으로 특화안 대비 줄어든 면적 만큼 평당공사비를 적용해 감액할 것을 요구했고 포스코이앤씨 측은 지난 8일 조합에 발신한 공문을 통해 평당공사비 적용이 아닌 총공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조합과 포스코이앤씨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또한, 업계 전문가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촉진비 즉시 지급과 무이자 사업비 대여가 약속한 내용과 달리 미이행되는 허위 과장 홍보로 인해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법적 다툼의 소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계약체결 불발로 인한 포스코이앤씨의 시공자 자격 무효 논란은 촉진2-1구역에서 뿐만이 아니다. 촉진2-1구역 보다 일주일 앞서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자로 선정한 ‘안산주공6단지’에서도 기한 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시공자 선정 취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주일 새 수주한 두 곳 사업지 모두 계약체결에 난항을 겪으며 조합원들이 속한 단체 채팅방 등 커뮤니티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정 이후 수개월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불안감과 더불어 포스코이앤씨 선정을 무효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포스코이앤씨의 금품살포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도 관건이다. 수사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조합은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400억원 몰취도 가능하다는 게 정비업계 해석이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부산 괴정5구역에서도 조합과의 공사비 협상에 실패해 조합원 총회에서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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