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문제는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뒤 이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비집금계좌의 집금계좌 용도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상거래로는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단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비정상적 이체가 나타난 경우, 비집금계좌로 파악된 계좌에서 집금거래로 의심되는 패턴이 발견된 경우 등이 있다.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해서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또 거래종료는 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하게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올해 4월 실시한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한 조치다.
개정안을 오는 7월 1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금융당국이 추후 연장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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