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7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가상통화의 종류는 총 1335종, 시가총액은 5725억달러(약 612조원)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1만2952달러로 1년전 964달러에서 1244%나 올랐다.
가상통화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래 관련 부작용도 재조명됐다. 가상통화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수단으로 지급돼서 탈중앙집중화를 지향하지만, 이를 실물화폐와 거래하는 거래소 사이트는 중앙집중화된 시스템이다. 이에 투명성이 결여돼 시세조종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 또 정보비대칭성을 악용한 다단계판매 방식의 사기,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연관 범죄도 증가했다.
한은이 미국과 스위스 등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를 확인한 결과 △소비자 보호 △불법행위 방지 △과세 등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규제는 각국이 가상통화를 정의하는 개념에 따라 다르다. 미국은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보고 가상통화의 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상품으로 정의하고 매매차익 등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 관련 세금을 매긴다.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가상통화를 사거나 가상통화로 물품을 구매할 때 이중으로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은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고 애초 부가세를 부과하던 일본, 호주도 작년 7월부터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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