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는 국제간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S는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를 짚었다.
BIS는 "채굴비용,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가상통화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이 나타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래 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기 때문에 검증에 들어가는 시간이 증가하고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고 봤다.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가 폭증하면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불편으로 꼽았다.
또 장부조작 가능성과 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포크' 등으로 가상통화의 신뢰구조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3년 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으로 가격이 3분의 1까지 떨어지고 수 시간동안 거래가 무효화된 사례도 소개했다.
BIS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의 경우 소액 송금 등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무역거래 등 복잡한 처리 절차가 필요한 곳에 스마트 계약을 적용해 자동화도 가능하다.
가상통화 정책 현안으로는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금추적과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해킹, 사기성 가상화폐공개(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한 점도 꼽았다.
BIS는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boundaries)를 재설정해야 하며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간 일관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IS는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결제시스템, 금융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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