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늘(18일) 해당 단지 입찰 제안서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해당 단지 조합에 설명한다. 반포 3주구 조합에 제출된 해당 단지 입찰 제안서는 지난 주말에 법적 요건이 미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대산업개발은 ‘이견 조율 과정’ 중 하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18일 해당 단지 조합을 대상으로 입찰 제안서 논란을 비롯해 단지 재건축 설계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며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설계 이견 조율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단지 재건축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불거진 문제 제기를 풀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에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공사비’다. 보도교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 내역이 빠져있다. 이 경우 예정 공사비인 8078억원을 훌쩍 넘어 입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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