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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미국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규제 대응 TF 구성

기사입력 : 2018-06-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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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8월까지 운영…가상통화 취급업소 감독대상 포함 입법도 추진

자금세탁방지 제도 업무체계 / 자료= FIU이미지 확대보기
자금세탁방지 제도 업무체계 / 자료= FIU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금융당국의 외국계 은행 점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검사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금융당국와 금융회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FIU의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미국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제재 강화에 따라 FIU는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함께 6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인 뉴욕연방준비은행, 뉴욕금융감독청 등은 외국계은행 현지 점포의 송금중계 등 거래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앞서 지적사항 개선조치를 매년 점검함에 따라 은행들의 컨설팅과 신규 전문인력 채용 등 추가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따라 당국과 업계로 꾸려진 TF에서는 해외 감독당국의 주요 지적사항과 개별 금융회사 자체 컨설팅 결과 취약점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TF를 통해 감독방향을 의심거래 미보고 등 개별 위규 적발 중심에서 내부통제체계 미흡 등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점포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국내 본점 차원의 관리감독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FIU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 차원의 정비도 실시키로 했다.

먼저 FIU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전자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의 위험성을 평가해 적정한 규제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전문직종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업권 간 검사와 제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에는 자금세탁방지 검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검사 및 제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검사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로서 RBA(위험기반 감독체계)도 정비한다. 가상통화, 국제제재 이행, 법인-대표자간 거래 등 고위험 분야 및 취약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관리감독이 취약한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현재 5개 상호금융중앙회 단독 검사권 보유에서 중앙회·금감원 검사권 병행 위탁을 추진한다.

오는 2019년 중 10년만에 이뤄지는 FATF 상호평가 절차에 범부처 차원의 대응도 강구된다.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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