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인 자율규제 심사에 들어간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자율규제 심사에서는 업비트, 빗썸, 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CPDAX, 한빗코, 덱스코,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 코리아 등 총 14개 거래소가 평가받는다.
일반 심사에서는 자율규제위원이 거래소의 재무정보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와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한 후 개별 거래소 담당자와의 심층 면접 및 현장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보안성 심사는 정보보호위원회가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2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안성 요구 기준을 담은 ‘자율규제 보안 체크리스트’를 심사하고 자료 미비 시 재심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적합 판정 시 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분기마다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에 준해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 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원화 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네거티브 평가에 들어간다.
전 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및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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