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28일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12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빗썸은 이날부터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의 거래소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빗썸 관계자는 “가상화폐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이들 국가 거주자들의 신규회원 가입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 회원도 6월 21일부터 계정 사용을 금지한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빗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거주지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 미등록 회원은 다음달 1일부터 빗썸에서 가상화폐 거래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고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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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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