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미계약분 공급에 한정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3순위 청약’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 일부매체는 20일 국토부가 올해 하반기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을 신청하는 ‘3순위 청약’이 도입된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 “아파트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미계약분의 공급 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인터넷 모집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3순위 청약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국토부와 같은 입장을 얘기하면서 3순위 청약 도입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 청약기획팀 관계자는 “3순위 청약 도입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측에서는 3순위 청약 필요성을 지속해서 말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원은 이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순위 청약은 기존 잔여 가구 선착순 특별추첨을 아파트투유에 옮겨오는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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