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하반기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계약 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 청약’이 도입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선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게 하고, 기타 지역에선 1·2순위 청약신청 접수 기간에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미분양을 줄이면서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방은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주어질 전망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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