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실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은산분리 완화 찬성 입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측은 재벌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로 경영될 수 있도록 34~50%로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 골자인 은행법 개정안(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3건)이 계류중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다가 기존 주주 중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7개사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케이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대출 실탄 장전을 위해 영업개시 2주만에 이사회에서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9월 납입을 마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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