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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실효성 논란…“규제 영향평가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26-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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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놓고 자영업자 vs 라이더 갈등
전문가들 “가격 규제 부작용 우려…시장 참여자별 영향평가 선행”

6일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이미지 확대보기
6일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성급한 규제 도입보다 배달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놓고 각각 찬반 집회를 열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요구한 반면,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상한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플랫폼이 비용 부담을 다른 참여자에게 전가할 경우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배달비 규제가 라이더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반발이 커지면서 규제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비까지 15% 상한 적용…“시장 왜곡·소득 감소 우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배달앱 규제 법안의 정책적 효과와 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한 총비용 상한제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만원짜리 주문에서 결제수수료와 배달비를 빼고 15% 상한 안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이미 30%가 넘는다”며 “현행 중개수수료가 7.8%인데 15% 상한제는 의미가 없고, 배달비를 포함한 15%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배달앱 시장의 가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며 가격 통제보다 경쟁 활성화와 정보 공개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수료 인하가 반드시 시장 전체의 편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미국의 15% 수수료 상한제 시행 사례를 들어 음식점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후생은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수수료 상한의 효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전체의 사회후생과 참여자 간 배분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이더 단체인 전배모(전국배달협력사바른실천을위한대표모임)의 고지훈 대표 역시 배달비 규제가 라이더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고 대표는 “배달 산업에는 플랫폼과 상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계를 위해 배달하는 라이더도 함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주 부담 완화 효과도 미지수…“규제 영향평가 선행해야”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외식업주의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꼽으며, 배달앱 수수료뿐 아니라 임대료와 금융비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은 “규제로 줄어든 배달 주문이 매장 매출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규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수수료 인하 자체보다 실제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 여부를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의 인하 폭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상한제나 의무적 우대수수료와 같은 추가적인 가격 규제를 검토한다면 국내 시장 자료에 기초한 규제영향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규제 도입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살피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다른 참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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