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신약 해지는 즉시 공시, 비주력 품목은 2년 8개월 지연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일 대웅제약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동일한 계약 해지 사안을 다루는 대웅제약의 품목별 공시 대응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웅제약은 자사 주요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의 해외 계약 해지 당시에는 신속하게 공시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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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93%가 미실현 추정치…누적 이행률 4.91%
2016년 체결 당시 공시된 총계약금액 728억 원의 세부 구조도 재조명받고 있다. 당초 공시 금액 가운데 계약금과 허가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합한 확정 금액은 152만5000달러(약 17억4000만 원)로, 전체의 2.39% 수준에 불과했다.
상업화 이후 달성 여부에 따라 받는 판매 마일스톤 300만 달러(약 34억3000만 원)를 더하더라도 확정 성격의 마일스톤 비중은 미미했다. 전체 계약금액의 92.9%에 달하는 5923만4000달러(약 676억3000만 원)는 애보트 측의 10년간 현지 판매 예측치를 바탕으로 산정한 ‘예상 수출금액’으로 채워져 있었다.
결국 계약 해지 시점까지 대웅제약이 수령한 누적 매출과 마일스톤 합계는 35억7000만 원에 그쳐, 최초 공시 금액 대비 최종 이행률은 4.91%에 머물렀다.
이미지 확대보기회사는 현지 매출과 사업 부진 그리고 피타바스타틴의 국내 생산 및 판매 중단에 따른 품목허가 유지 불가를 해지 배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실현 예상 매출액이 포함된 대규모 조건부 계약 공시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벌점 4점 전력…벌점 10점 이상 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이번 지연 공시로 인한 행정 제재 수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이미 공시 불이행 전력이 존재한다. 회사는 지난 2022년 9월 제기된 일정 금액 이상의 소송 지연 공시 및 판결 관련 공정공시 불이행으로 2023년 3월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벌점 4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1년간 대웅제약의 누계 벌점은 0점이지만, 이번 지연 공시 건으로 부과되는 벌점 수위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는 투자자 판단을 위한 핵심 지표이자 기업 내부 통제 수준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며 “주요 품목과 일반 품목 간 공시 시점 차이와 반복되는 지연 공시는 거래소 제재 수위는 물론 기업 공시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채윤 한국금융신문 기자 c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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