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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책임론 재점화…국감서 홈플러스 수사 쟁점

기사입력 : 2026-10-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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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수십만명 생존권 벼랑 끝, 면죄부 줘서는 안 돼“
산중위, 오는 23일 김병주 증인 채택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다시 떠올랐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론이 다시 떠올랐다. /사진제공=MBK파트너스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파트너스 회장의 책임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넘긴 혐의 내용과 실제 구속영장에 적용된 사기 금액의 차이, 수사 장기화 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수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의 성과를 물었다.

수사 부서와 담당 검사 변경 경위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수사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변경되고 주임검사가 교체된 배경을 질의했다.

또 수사팀 내부에서 김 회장에 대한 기소가 검토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고, 대검찰청이 이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마치 엇박자가 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어떤 배후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MBK에 대한 검찰 수사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조사 결과가 수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겼다.

특히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채권 발행이 김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이 올해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한 사기 혐의 금액은 1164억원이었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넘긴 혐의 금액과 구속영장에 적시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국감에서는 수사 범위와 혐의 적용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당시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MBK가 상당 기간 전부터 회생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MBK 역시 2023년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노동자, 입점업체, 전단채 등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둔 것”이라며 “김병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부터 회생을 계획했고 2024년부터 전단채를 발행한 게 명백하다면 이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됐다. 산중위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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