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즈베즈다는 작년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 달러(약 1조995억원)를 유보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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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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