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됐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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