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재재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투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2구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인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대우건설이 보증해 차입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600억원의 처리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조합이 서명한 PF대출 계약상 대출을 보증한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되므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대우건설 측 입장이다.
한남3구역 상황도 비슷하다. 2020년 현대건설은 GS건설 등 건설사들과 경쟁 입찰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조합원들에게 현대백화점 입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대백화점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2023년 4월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공약의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상권 위축과 인허가 과정에서 상업시설 면적보다 주거시설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사업이 조정됐다는 이유였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시공권 확보를 위한 경쟁 과정에서 한남3구역 내 계획도로를 활용해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결국 쌓인 갈등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됐다. 지난해 9월 한남3구역 조합 간부가 현대건설 서울 본사 정문을 소형 SUV로 들이받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통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시공사에 물으면 되지만 (과거 한남2구역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대우건설을 다시 용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만 구청에서도 현재 조건에서 공약의 현실성이 있는지 시공사에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조례에서 위임받은 시공사 선정 지침에 따라 공약 현실성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면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시공사들이 공약을 못 지키게 됐을 때 조합과 기존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다양해서 일률적인 계약 해지를 강제하거나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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