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에스티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 부당특약을 사유로 대우에스티에 벌점을 부과했다. 하도급법 제3조의 4(부당한 특약의 금지)를 근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9월 1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대우에스티에 과징금 1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근거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다. 대우에스티는 지난 9월 30일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추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우에스티는 대우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다. 지난해 6월 4일 대우건설 이사회는 '자회사(대우에스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대여금 지급의 건'을 당시 이사 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문제는 대우에스티가 모회사 대우건설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우에스티의 연결기준 매출은 33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2.85% 떨어졌다. 순손실은 37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2022년 말 72.6%였던 대우에스티의 부채비율은 2023년 말 140.7%로 올랐고, 2024년 말에는 396.4%로 나타났다. 통상 부채비율이 20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간주된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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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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