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밀어붙이기 위해 방첩사에 무리하게 수사를 의뢰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뒷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산업계 관계자는 "업계 일각에서 한화오션 개념설계 불법 보관 의혹을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한화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나 똑같이 보안규정을 어겼다는 프레임을 씌워 KDDX 사업 수의계약 명분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원본 보관을 10년간 매년 심사하고도 스스로 이를 부정했다. 보안규정에 따라 2023년 11월 원본 반납이 완료됐음에도, 1년이나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제기한 의혹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기본설계 제안서 중 생존성 분야 등 내용 일부가 개념설계 보고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불법 도용 혐의를 씌운 것도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방첩사도 해당 사안은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아닌 보안상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청이 자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방사청은 앞서 2021년 1월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와 유사한 내용 및 동일한 비밀내용이 일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보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문제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 전문가는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행위였다”며 “반면 한화오션 보안 문제는 방첩사가 수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방사청이 이를 동일 선상에 놓으려는 의도성이 다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례에 따른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두 업체가 모두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사청이 수의계약을 위해 일방적 편들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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