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MBK가 "고려아연 투자 주체는 국내법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과거 다른 M&A(인수합병) 시도때 외국인 규제 가능성에 투자를 접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올해 중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전에 참여하려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MBK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대표업무집행자인 부재훈 부회장, 주요 주주, 창업자 등이 외국인이라는 점에 인허가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이미아는 인수전 참여를 위해 MBK의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를 매각주관사인 UBS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MBK 펀드는 전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30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외국인 사업 진입을 우려하자, 카고룩스와 MBK가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MBK 지분 구성은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 캐피털 16.2%로 이뤄졌다고 최근 스스로 밝혔다. 세부구성을 알기 힘든 우리사주조합도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BK 대표 중 한명이자 SS 2호 펀드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부재훈 부회장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도 항공법 규제 저촉 우려를 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항공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 인수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MBK를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MBK의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정부가 외국인의 국가기간산업 인수 시도를 막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역시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관할당국의 유권해석이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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