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저비용항공사 에어프레이미아는 인수전 참여를 위해 MBK의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2호 펀드,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등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인수의향서를 매각주관사인 UBS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MBK 펀드는 전환사채 발행 방식으로 3000억원을 보태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외국인 사업 진입을 우려하자, 카고룩스와 MBK가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MBK 지분 구성은 김병주 회장이 17%, 해외 투자자인 다이얼 캐피털 16.2%로 이뤄졌다고 최근 스스로 밝혔다. 세부구성을 알기 힘든 우리사주조합도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MBK 대표 중 한명이자 SS 2호 펀드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부재훈 부회장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도 항공법 규제 저촉 우려를 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항공법 제54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은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여객·화물운송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도 이와 유사하게 외국인 인수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가 MBK를 외국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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