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와 MBK 법인 등기 등에 따르면 김병주닫기
김병주기사 모아보기 MBK 회장은 미국 국적이다. 김 회장은 MBK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의장으로서 유일하게 비토권(거부권)을 가진 회사의 정점에 있는 인사다. MBK의 대표 업무 집행자 둘 가운데 한 명인 부재훈 부회장도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다.또 MBK는 김병주 회장과 해외 사모펀드인 다이얼캐피털이 지분 약 30%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며, 외국인 유무를 알 수 없는 잔여 지분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에서는 MBK가 고려아연 인수 추진에 앞서 김병주 회장의 지분율과 우리사주조합의 인적 구성 및 지분율, 투심위 의사결정 구조 등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지 확대보기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인으로부터 인수합병(M&A)이나 합작투자를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외국인으로부터 투자한 지분 소유를 통해 임원 선임 등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산업기술보호법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비슷한 외국인 투자 제한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MBK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을 인수하려는 것이 해당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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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MBK파트너스가 단순히 한국에서 등록된 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법조항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배회사로 간주되면서 외국인 투자 조항을 피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M&A가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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