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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부당대출 적발 시점부터 금융당국에 금융사고로 보고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금감원에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우리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행세칙상 취급 여신이 부실화한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관련 규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해당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금감원 보고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4분기 부적정 대출 상당수가 이미 부적정하게 취급되고 부실화됐음을 인지했고, 올해 1~3월 자체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실 대출을 승인한 영업본부장이 퇴직(지난해 12월)한 뒤에야 자체 감사(올해 1월)에 착수했고 지난 5월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나서야 감사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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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금융위도 이번 부당대출 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양측 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운영 개선 필요성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 63개 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사외이사 제도가 형해화됐다"며 "우리금융 불법대출이나 직원 횡령,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 지적, 감독, 고소·고발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사회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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