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은행에서 또 55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55억5900만원 규모다.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대출의 담보가액은 79억88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대금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가 지난 8월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사기 의심 대출 거래를 발견했다.
현재 해당 대출에는 연체가 없고 담보 여력도 양호해 대출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대출자에 대한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 우리은행이 공시한 금융사고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손태승닫기
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계열사 등 전반을 검사하면서 부당대출 사태 등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보험사 인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