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대금 대출 과정에서 대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가 지난 8월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사기 의심 대출 거래를 발견했다.
현재 해당 대출에는 연체가 없고 담보 여력도 양호해 대출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대출자에 대한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8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해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최근에는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를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하기도 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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