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최은하 의원은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마포구에는 2191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또 관내에는 약 2900여 개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며 “이는 마포구민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 등 실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화재의 특징은 화재 진압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인근 차량 및 시설물의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보험이 없어 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늦었지만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의 안전한 보급 및 사용을 위한 관련 상위법 제‧개정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며 만약 지자체에서 새로운 법령의 내용을 지역에 현행화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은하 의원은 “행부는 상위법의 제‧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전기차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입법적 조치·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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