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GA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내용 등을 담은 GA 모범규준이 8월에 발표된다. 모범규준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관련된 GA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A 모범규준은 GA 자율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GA 자율협약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GA 업계 신뢰도 하락, 고아 계약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건전한 GA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적인 강제성이 있지는 않으나 소비자 보호 등 좋은 취지로 만들어져 금융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GA 모범규준에는 정착지원금 지급이 일부 제외돼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1200%룰 내로 적용시키자는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GA업계 관계자는 "처음 자율협약 전 자체적으로 업계에서 과도한 정착지원금 주지 말자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동참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컸다"라며 "자율협약 이후에는 한화생명이나 KB라이프생명이나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세졌다. 취지 자체도 긍정적이어서 자율협약에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다른 GA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설계사 스카우트를 할 때 자율협약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는 M&A 방식 외에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1200%룰 내에 정착지원금을 포함하는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40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모범규준에는 제외됐다"라며 "모범규준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자율협약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참여사를 계속 늘리고 자율협약 준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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