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공매도가 상당히 만연해 있었지만,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면 재개 여부에 대해선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란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 그는 “그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은 이미 관계 기관, 국내외 투자자 등과 아주 많이 협의했고 공론화 과정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따라서 관련 법안도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대만 등 다른 나라의 대차·대주거래의 상환기간은 1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0%가 12개월 이내로 상환한다”며 “다른 국가들보다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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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하는 선량한 투자자라면 재개 이후 훨씬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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