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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내년 3월내 구축 목표…자체 잔고관리 시스템도 속도 [개인투자자 토론회]

기사입력 : 2024-06-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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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NSDS 시스템 10개월내 구축 예정
금감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 배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10)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6.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맡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내년인 2025년 3월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배포한다.

금감원 단독 실무지원반도 유관기관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가 공동으로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3차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논의 경과 및 구축 방안'에 따르면, 벤치마킹 할 해외 및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안의 도입 가능성 및 방안 별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제시했다.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염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TF(태스크포스), 실무협의, 공론화, 전산화 방안 발표까지 세부 활동에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고, 현실 타당성 검토에서 외국인 등 기관 투자자와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며 "외국인은 설득 작업을 통해 시스템 도입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구축하기로 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오는 2025년 3월 도입 목표다.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개월 내 구축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당국 측은 밝혔다.

금감원은 "새로운 시스템과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조기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달 6월부터 공매도 거래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한다.

현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신속 행정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공매도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안에 따르면, 매도가능잔고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적으로 무차입(불법)공매도를 원천 차단한다.

공유재원(Pool) 통합관리, 초과 매도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사전 감시해서 매도 주문을 통제한다.

금감원은 "시스템 운영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고 제시했다.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산출 및 잔고 초과 주문 실시간 차단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한다.

수기거래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서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한다.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한다.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 등을 검증한다. 외부 검증의 경우,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한다.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주문 전 거래 필요성,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거래 전후 매도가능잔고를 산출한다.

잔고 초과 매도 주문 차단 절차 마련하고,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관리 부서를 지정한다.

주문기록 5년간 보관, 검사·조사 시 즉시 제출이 이뤄지도록 한다. 매영업일 법규 준수 여부 검증 및 상시·정기 점검을 한다.

조치 단계에서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임직원 제재가 이뤄지게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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