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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기사입력 : 2024-06-13 16:25

(최종수정 2024-06-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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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로 10개월 연장한다.

13일 금융위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이다. 다만 시장조성자(MP)‧유동성 공급자(LP)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해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적발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한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전한신 한국금융신문 기자 poch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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