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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는 시점을 내년 1분기께로 전망했다. 앞서 정은보닫기
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관련하여 10개월~1년 기간을 언급한 바 있다.사실상 공매도 재개 가능성 논의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재개를 위한 요건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불법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앞선 발언에서 6월 공매도 일부재개 시사로 비춰진데 대해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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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6월 중으로 공매도 관련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며, 의견 수렴 계획을 예고했다.
내년 1월 시행예정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금투세 논의 초기와 비교하면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며 "금투세에 대해 공론화하고 남은 시간 동안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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