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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건설업계와 두번째 만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에 업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기사입력 : 2024-05-29 09:40

(최종수정 2024-05-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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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위해 건설업계와 2차 간담회 개최
"사업성 평가시 특수성 인정되면 예외로 평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9시 30분 강남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05.29)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9시 30분 강남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05.29)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 강남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유관단체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 김병석 RBDK 회장, 김완식 더랜드 회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성재현 KB부동산신탁 대표와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이, 금융권 협회로는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과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자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으로 ▲부지매입 기준 명확화 ▲인허가 취득 전·후 경과기간 산정방식 보완 ▲공정률 기준 보완 ▲비주거시설 분양률 기준 조정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조정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합리적 예외사유 반영 ▲PF보증,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 정비 ▲사업의 특수성 인정 사례 구체화 ▲사업성 평가 시 의견 청취 근거 마련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과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업장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신디케이트론이나 캠코 및 금융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F 금융은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 (2024.05.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부동산PF 사업장 평가기준 주요 보완 추진 사항. (2024.05.2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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