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서울시, 부산시, 금융권과 공동으로 연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 IR(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를 조치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가 재개를 위한 요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차단 시스템(NSDS)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한국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기관들이 대부분이고, 잔고관리 시스템을 이미 갖춘 기관투자자도 있다"며 "중앙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고, 법 개정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일정과 입장 등을 고려해 6월에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으면 하고, 일부만 (재개) 할 수도 있다"며 "(6월에 재개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할 지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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