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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과거 기준대로 강행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가중"

기사입력 : 2024-05-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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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4.18)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행동주의 기관,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4.1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과거 기준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 가운데 "특히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하여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는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다"고 제시했다.

또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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