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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책임분담 기준안 내주 발표"

기사입력 : 2024-02-28 14:56

(최종수정 2024-02-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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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배상 금융사, 제재·과징금 감경요소 당연"
5월 민관 합동 IR…해외투자자에 밸류업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2.28)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4.02.2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손실이 초래된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내주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와 투자자 간 책임분담 기준안에 대해 "초안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다음주 주말을 전후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점에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에 대해 "과거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이해관계를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제시했다.

금융권 일각에서 과거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고 증권사 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이 원장은 "성급한 결론이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다양한 경험이 있고, ELS 손실 분담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를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1차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해상충, 고객자금 유용 등 위법이나 위규 사항이 발견된 금융투자사는 연기금 운영이나 공적영역 사업에 참여 못하게 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일정기준이 안 되면 거래소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악화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우수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며 "성장 동력을 가진 스타트업에 돈이 갈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이 기업 문화로 정착돼 있다는 점을 짚고, 한국도 다양한 형태의 분기·기준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원장은 "5월 중 미국 뉴욕 등 금융 선진국에서 민관 합동 IR을 계획 중으로, 4~6월 사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 되면 해외 투자자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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