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NCR이 증권사 자본적정성과 재무건전성 규제 지표로서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기자본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의 경우, 레버리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이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돼 보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현행 신 NCR 규제 기준(100%)을 훨씬 웃도는 버퍼(buffer)를 보유한 일부 대형사의 경우, 구 NCR 지표로 계산하면 한때 최소 규제 기준(150%)을 밑돌기도 했다.
또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대형사와 동일한 잣대의 NCR 규제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방어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에 따른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 NCR의 ‘숨겨진’ 총위험액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국내 증권사 14곳(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BNK투자증권, iM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의 분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9월 말 기준 신 NCR이 3838.96%로 업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신 NCR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100’이며, 최소 규제 기준은 100% 이상이다.
신 NCR 지표는 자본 규모가 클수록 유리한 구조로, 분모에 해당하는 필요유지자기자본이 사실상 상수 성격을 띤다.
실제 한국투자증권의 올해 9월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은 12조219억 원으로 업계 1위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개 대형사의 평균 신 NCR도 같은 시점 기준 1972.3%에 달했다.
반면 SK증권(206.32%), 다올투자증권(280.97%) 등 중소형 증권사의 신 NCR은 200%대에 그쳐 대형사와의 격차가 뚜렷했다.
다만 레버리지가 높은 증권업 특성상 NCR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운용 측면에서 자본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신 NCR 지표만으로는 증권사의 실질적인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신용평가사와 실무 현장에서는 구 NCR 지표를 보완적으로 참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 NCR 산식은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100’으로, 분모에 총위험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 NCR의 규제 기준은 150% 이상이다.
국내 14개 증권사 가운데 2025년 9월 말 기준 구 NCR 1위는 중소형사인 BNK투자증권(295.14%)으로 나타났다. BNK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신 NCR 순위에서는 11위에 그쳐 대비를 이뤘다.
신 NCR 선두였던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구 NCR은 180.50%로, 14개사 중 8위에 머물렀다.
특히 구 NCR 산식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메리츠증권(146.51%), NH투자증권(147.42%)이 9월 말 기준 한때 규제 기준(150%)에 미달하는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들 증권사의 현행 신 NCR은 각각 1353.57%, 1883.50%로 규제 기준(100%)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종합적인 NCR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증권업의 대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 종투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 이에 맞춰 NCR 산출 방식을 개편했다.
문제는 신 NCR 구조상 총위험액이 크게 늘어도 이를 상회하는 자본 확충이 이뤄지면 오히려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본확충 이후 NCR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IB 부문 역량과 실적을 유지했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다만 단선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무보증에 대한 NCR 규제 강화로 부담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본력 경쟁이 심화된 증권업 환경에서 대형사와의 격차가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중소형 증권사 역시 자본확충이나 사업 구조 재편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증권업계에서는 차등 규제 필요성도 요청하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NCR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소형사의 경우 규모와 업무 범위를 감안해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에 대해서도 최근 모험자본 육성 기조 등을 반영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자 및 발행어음 사업자는 단계적으로 조달 금액의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직접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종투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영업용순자본÷위험액’ 구조로 개편하고, 위험값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는 우선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2월 2일까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안을 예고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NCR 위험값을 사업 단계(브릿지론, 본 PF 등)와 LTV(담보인정비율) 등 실질 위험 수준에 맞춰 강화하고, 부동산 총투자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스템 리스크 NO…건전성 규제 체계적 정비 시점”
최근 대형 증권사의 자산과 레버리지 확대에 따라 위험 익스포저가 커지고 있지만, 신 NCR 지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자칫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홍종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25년 12월 발표한 ‘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증권사의 자산과 기능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현행 NCR 제도가 외형 성장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규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연구위원은 IMA 제도에 대해서도 “대형 증권사의 단기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해 자산 규모와 시장 영향력을 추가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은 ‘큰 기관에는 엄격하게, 작은 기관에는 단순하게’라는 원칙 아래 규모·기능별 차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브로커-딜러 규제 체계가 자산 규모에 따라 표준방법, 대체방법, 대체순자본방법으로 구분되며, 소형사는 단순한 유동성 중심 규제를, 대형사는 내부모형 기반의 정교한 위험가중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증권사의 기능 확대가 과도한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역시 건전성 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추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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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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