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ELS) 대규모 손실 관련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ELS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했지만, ELS 상품 판매와 투자 행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며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 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반면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 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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