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윤기 기자]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밀 유출건과 관련한 방위사업청 심의 결과 입찰 제한 제재를 면하게 됐다.
2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방위사업청은 또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산업 발전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윤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ahyk81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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