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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우대형 금리 0.25%p 인상…금리 최저 4.5%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기사입력 : 2023-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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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등 우대 적용시 금리 최저 3.7%
국고채 금리 상승·조달 시장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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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가 인상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우대형 금리는 최대 연 4.8%까지 인상되며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경우 4%로 인상된다. 다음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0.25%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10년) ~ 3.95%(50년)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 ~ 4.55%(50년)에서 연 4.50%(10년) ~ 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최대 0.8%p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 ~ 3.75%(50년)에서 연 3.70%(10년) ~ 4.00%(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다.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4일 4.140%로 0.9%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4일 5.100%로 1.174%p 상승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했다.

지난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40조5284억원, 유효신청건수 16만7769건을 기록했다. 자금용도별 유효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이 5만5649건으로 33.2%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이 10만1532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유효신청금액은 기존대출 상환이 11조7627억원으로 전체 29%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은 26조487억원으로 64.3%를 차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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