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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 25bp·우대 20bp 인상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기사입력 : 2023-08-30 16:11

(최종수정 2023-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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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4.65~4.95%·우대 4.25~4.55% 제공
전세사기 피해 인상 전 3.65~3.95% 제공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2023년 9월 7일 이후).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2023년 9월 7일 이후).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된다. 일반형은 금리 연 최대 4.95%까지 인상되고 우대형은 4.55%까지 인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25bp, 우대형은 20b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3.9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40%(10년) ~ 4.70%(50년)에서 연 4.65%(10년) ~ 4.95%(50년)로 인상되며 우대형은 연 4.05%(10년) ~ 4.35%(50년)에서 4.25%(10년) ~ 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연 3.45%(10년) ~ 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고채, 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에 따른 것으로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4일 3.803%로 0.56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2일 4.726%로 0.801%p 상승했다. 대출신청은 출시 이후 6개월간 31조1000억원의 유효 신청을 기록했으며 목표금액 대비 78.5%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 ~ 4.95%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 평균 4.28% ~ 5.40%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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