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
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25bp, 우대형은 20b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3.95%의 금리를 적용한다.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40%(10년) ~ 4.70%(50년)에서 연 4.65%(10년) ~ 4.95%(50년)로 인상되며 우대형은 연 4.05%(10년) ~ 4.35%(50년)에서 4.25%(10년) ~ 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고채, 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에 따른 것으로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4일 3.803%로 0.56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2일 4.726%로 0.801%p 상승했다. 대출신청은 출시 이후 6개월간 31조1000억원의 유효 신청을 기록했으며 목표금액 대비 78.5% 수준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4.25% ~ 4.95% 수준으로 인상되지만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제시금리 평균 4.28% ~ 5.40% 대비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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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했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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