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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신청금액 31.1조원…11일부터 일반형 금리 0.25%p 상승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기사입력 : 2023-08-08 14:34

(최종수정 2023-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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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금리 4.4~4.7% 수준으로 인상
우대형 금리 종전 4.05~4.35% 유지

유효 신청금액 31.1조원…11일부터 일반형 금리 0.25%p 상승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30조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공급 목표의 78%를 달성했다. 오는 11일부터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금리가 7개월 만에 0.25%p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31조1285억원으로 올해 공급 목표 39조6000억원 대비 78.6%를 달성했다. 총 신청금액 46조7357억원 중 심사과정에서 고객 요청에 의한 취소 및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불승인 처리된 15조6072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건수는 13만2188건으로 총 신청건수 20만3656건 중에서 7만1468건이 제외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11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될 예정이며 10일까지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지난 1월 26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 25일 3.643%로 0.40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 25일 4.428%로 0.503%p 상승했다.

다만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지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도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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