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11일부터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대출금리가 0.25%p 인상될 예정이며 10일까지 대출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 금리는 기존 연 4.15~4.45%에서 연 4.40~4.70%로 인상된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전 지난 1월 26일 0.5%p 인하한 이후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으나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 우대형 금리는 연 4.05~4.35% 기본금리가 지속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도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특례보금자리론 7개월 만에 금리 인상…일반형 금리 25bp 인상
-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일반형 최저 4.15%·우대형 4.05%
- 특례보금자리론에 전세금반환대출까지, 부동산발 대출 거품 급증
- 카카오뱅크 “연내 보금자리론 출시…대출성장률 10% 중반대 달성”
- 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채무조정·보금자리론 지원
- 특례보금자리론, 22兆 접수·목표액 56%…“금리 인하 방안 고민해야”
- 기업은행 “특례보금자리론, 창구 접수하세요”
- 특례보금자리론 가장 관심 많은 연령은 50대…최대 목적은 ‘주택 구입’
- 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보유 주택 처분기한 3년” [주요 Q&A]
- 특례보금자리론? 은행 주담대?…‘플랫폼’서 고민 해결하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