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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40.5조…10월 우대형 금리 최저 4.25%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기사입력 : 2023-10-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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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중단 전 미리 신청 수요 몰려 늘어
일반형 신청접수 지난달 27일부터 중단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 40.5조…10월 우대형 금리 최저 4.25%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지난달 30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40조5284억원, 유효신청건수 16만7769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금용도별 유효신청건수는 기존대출 상환이 5만5649건으로 33.2%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이 10만1532건으로 60.5%를 차지했다. 유효신청금액은 기존대출 상환이 11조7627억원으로 전체 29%를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은 26조487억원으로 64.3%를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일반형 및 일시적 2주택자 신청접수 중단 전 미리 신청하려는 수요가 몰려 9월 유효신청금액이 다소 늘어났다”며 “10월부터는 신청수요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 ~ 4.55%(50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 ~ 3.75%(50년)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신청을 지난달 26일까지 받았으며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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