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구입 신청금액이 21조6395억원으로 전체 6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신청금액은 11조2725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신청금액은 2조4987억원을 기록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날부터 일반형은 25bp, 우대형은 20bp 인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3.9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40%(10년) ~ 4.70%(50년)에서 연 4.65%(10년) ~ 4.95%(50년)로 인상되며 우대형은 연 4.05%(10년) ~ 4.35%(50년)에서 4.25%(10년) ~ 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고채, 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에 따른 것으로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달 24일 3.803%로 0.56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달 22일 4.726%로 0.801%p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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