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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까지 유효신청 35.4조…연간 목표액 89.4% 공급 [내 집 마련 지원 ‘특례보금자리론’]

기사입력 : 2023-09-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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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금리 일반 25bp·우대 20bp 인상
신규주택 구입 21.6조·대환 11.3조 신청

2023년 8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현황.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2023년 8월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현황.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이 35조4107억원, 신청 건수는 14만8937건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연간 목표 공급액을 39조6000억원으로 정한 가운데 이중 89.4%를 공급하게 됐다.

신규주택 구입 신청금액이 21조6395억원으로 전체 61.1%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존대출 상환 신청금액은 11조2725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신청금액은 2조4987억원을 기록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가을철 이사 수요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전에 대출을 신청하려는 수요 등으로 유효신청이 다소간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지난달 11일 금리 인상 이후 일반형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이날부터 일반형은 25bp, 우대형은 20bp 인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연 3.65%~3.9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40%(10년) ~ 4.70%(50년)에서 연 4.65%(10년) ~ 4.95%(50년)로 인상되며 우대형은 연 4.05%(10년) ~ 4.35%(50년)에서 4.25%(10년) ~ 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 최대 0.8%p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경우 연 3.45%(10년) ~ 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국고채, 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과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에 따른 것으로 재원조달비용의 경우 국고채 5년물이 지난 1월 30일 3.240%에서 지난달 24일 3.803%로 0.563%p 상승했으며 MBS금리는 지난 2월 10일 3.925%에서 지난달 22일 4.726%로 0.801%p 상승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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