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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은행 주담대 7조원 증가…주담대 40년 제한·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금융이슈 줌인]

기사입력 : 2023-09-13 14:38

(최종수정 2023-09-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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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계대출 6.9조 증가 5개월 연속 순증
상환능력 입증시에만 50년 만기 사용 가능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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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담대의 경우 2금융권이 감소했으나 은행권에서 7조원 증가하는 등 총 6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7~8월 중 주요 은행들이 50년만기 주담대를 적극 취급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오는 27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으며 주담대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기타대출 감소폭은 다소 확대됐다. 주담대는 6조6000억원 증가하고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증가해 5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세대출이 감소했으나 일반 개별 주담대가 4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중심으로 총 7조원 증가했다.

특히 7~8월 중 다수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사실상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잉대출 또는 투기수요로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큰 만큼 50년 만기 등 장기 주담대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은 엄격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 올해 8조3000억원 공급된 가운데 7~8월에 6조7000억원 공급됐다. 집단대출은 4조5000억원, 개별 주담대는 3조7000억원으로 평균 DSR은 집단대출의 경우 50.4%, 개별주담대는 32.4% 수준이다. 집단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규제수준을 적용해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만기 40~50년 장기 주담대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과 같이 실제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 취급시 과잉대출,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고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가계대출 전반의 만기설정 원칙을 확립하는 노력도 취해나갈 계획이다.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은행권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중도 중단에 대해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초 공급목표를 다소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차주에게 계획된 1년의 기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 등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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