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고 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 ~ 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 ~ 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으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과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중단한다.
당초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중도 중단에 대해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초 공급목표를 다소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차주에게 계획된 1년의 기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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