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공모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정했으며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A씨와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직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부인한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 만원과 지인 C씨에게 제공한 3500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A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총 180억원 상당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B씨의 지인인 C씨는 B씨의 지시로 A씨의 PC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고 B씨에게 휴대폰 2대를 제공해 증거인멸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현재 추가 범행에 대해 지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전에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에 두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한 적이 없지만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기간에 걸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나중에 횡령한 금원을 먼저 횡령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돌려막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경남은행의 실제 피해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BNK경남은행, 임원 내부통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경남·대구은행 준법감시인 “금융사고 책임감 느껴…내부통제 개선 보완해 재발 방지” [2023 국감]
- BNK금융, 경남은행 횡령 파장 진화…“손실 595억 추정, 300억 회수 가능”
- 경남은행 직원 PF대출 2988억 횡령…금감원 “내부통제 미작동 엄정조치” [금융이슈 줌인]
- 7년간 1387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1kg 골드바 101개 은닉 [금융이슈 줌인]
- 예경탁 경남은행장, 강도 높은 쇄신책 마련 부심
- 빈대인 회장 “경남銀 횡령사고 유감…그룹사 내부통제 프로세스 전면 재점검”
- 예경탁 경남은행장, 562억대 횡령 사고 공식 사과…"고객 피해 없도록 할 것"
- 경남은행 562억 횡령사고에…금감원, 全은행 ‘부동산 PF 자금관리’ 긴급 점검
- '562억 횡령사고' 경남은행 "고객·지역민 피해 없이 조치…내부통제 강화"
- 경남은행 직원이 562억 횡령…검찰 압수수색·금감원 현장 검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