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2일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대출의 상환 자금을 78억원 규모로 횡령했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상환 처리됐다. 또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PF대출 자금 326억원을 횡령하고 지난해에는 PF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은행은 관련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하고 인사조치를 통해 업무에서도 배제시켰다. 아울러 A씨를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진행했다.
내부적으로는 비상대책반을 신설하고 실무지원반을 추가로 투입해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도 이날 오전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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