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PF대출 점검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광주·대구은행 등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전체에 대한 점검을 벌인 뒤 결과에 따라 다른 금융사 점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뒤 같은달 21일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의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경남은행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2017년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본인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700억원 한도 약정)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지난해 5월 경남은행 취급 PF대출 상환 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 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와 관련해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은행의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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