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000억원 규모 부동산PF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정윤만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 금융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대구은행의 우주성 준법감시인은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의 정윤만 준법감시인은 “은행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서 개선 보완하고 이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은행의 우주성 준법감시인은 “대구은행도 적절하지 못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현재 검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금감원에서 조치하는 대로 충분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검사기간 중에 일부 조치를 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더 개선하고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들을 매출 단위로 해서 이행하고 있고 교육내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KPI나 결과의 주요도에 따라 내부감사 부서에 이첩해 징계조치까지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호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기준 미비사항과 관련해 지난해 마련한 혁신방안을 올해 1분기에 제도적인 장비를 마쳤고 지난 상반기까지 시스템 정비까지 마친 상태”라며 “개선된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직무에 대한 직무분리들을 체계적으로 전산 집행과 함께 분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인력들 확보를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 각 영업본부의 영업현장 내부통제 전담 직원을 지점장급으로 배치해서 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이동원 준법감시인은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엄중한 징계를 통해 금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에서 제정한 태스크포스에 따라 직무분리와 명령휴가, 인력을 확충해서 앞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의 이상원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제도와 사고 대책 사고 예방 대책안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윤리의식 미비로 인해 개인적인 일탈이 생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윤리의식 강화를 시키고 금융당국에서 요청하는 시스템을 더 집중화 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홍명종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교되는 준법감시인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시적으로 영업점이나 본부 부서의 업무들 중에서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 그것을 수선하고 보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협은행도 취약지점을 전수조사로 발굴해서 그 부분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레그테크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상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고를 찾아내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마련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의무적으로 총 임직원의 0.8% 및 15명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에 대해서는 최소비율(1.0%)과 인력(8명)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에서도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의무비율 등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 없이도 준법감시인 선임이 가능했으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추가해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선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라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과 도입되는 시행일이 은행의 인사 일정을 고려해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꼽아 “너무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이행 기간을 둔 것들은 준법감시인 일정 비율 이상 또는 몇십 명 이상 확충하는 등 은행의 애로사항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부분이다”며 “최근 금융사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금감원도 협의 중이고 신한은행의 경우 기존 로드맵이 있지만 앞당겨 실시하는 등 은행의 자발적인 조기 실행을 유도하면서 데드라인을 당기는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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