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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부실’ 금융사 배임 매년 150억 발생…7년간 1000억 이상 발생 [2023 국감]

기사입력 : 2023-09-25 09:01

(최종수정 2023-09-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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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권 426억 전체 42% 차지
전체 배임액 대비 환수액 37% 수준

2017년~2023년 7월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제공=국민의힘 강민구 의원실(출처:금뮹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2017년~2023년 7월까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제공=국민의힘 강민구 의원실(출처:금뮹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배임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년간 발생한 배임액은 1000억원이 넘으며 은행이 약 426억원으로 배임 규모가 가장 컸다. 금융업권 전체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은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5명) ▲2018년 171억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980만원(6명) ▲2020년 16억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9640만원(6명) ▲2022년 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7월까지 107억4200만원(4명)이 발생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으로 전체 34.5%를 차지했으며 증권업권이 28명, 은행업권 24명, 카드업권 3명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같은 기간동안 배임을 한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배임 금액은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으로 42.1%를 차지했으며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 부산은행 44억3600만원 등을 기록했다. 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업권에서는 KB생명보험에서만 6760만원의 배임이 발생했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105억원으로 배임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하나카드가 3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증권업권의 경우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리츠증권이 64억5110만원, 하나증권 48억3440만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금융업권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경우 3억8,700만원만 환수돼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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