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배임을 한 임직원 수로는 보험업권이 29명으로 전체 34.5%를 차지했으며 증권업권이 28명, 은행업권 24명, 카드업권 3명을 기록했다. 저축은행업권은 같은 기간동안 배임을 한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배임 금액은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으로 42.1%를 차지했으며 보험업권 262억4100만원,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을 기록했다. 은행업권의 경우 국민은행이 162억5000만원으로 배임을 한 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 부산은행 44억3600만원 등을 기록했다. 배임 임직원 수로는 우리은행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금융업권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까지 금융업권 전체 배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으로 배임 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에 불과하며 특히 카드업권의 경우 3억8,700만원만 환수돼 배임액 환수율은 단 3.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해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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